사건
2015고정2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甲
2 乙
3 丙
4 丁
5 . 戊
검사
박건영 ( 기소 ) , 박선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장종오
판결선고
2015 . 8 . 27 .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甲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수석부위원장 , 피고인 乙은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 피고인 丙는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 , 피고인 丁은 전교조 회원 , 피고인 戊은 전교조 충남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이다 .
피고인들은 2014 . 1 . 28 . 14 : 00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앞 공터에 서 전교조 회원 800여명과 함께 ' 유치원 교육과정 하루 5시간 강제 수업 지침 철회 ' 를 요구하는 취지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육부 청 사 내로 진입할 것을 마음먹고 , 이후 18 : 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전원이 촛불을 들고 집회 장소 주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따라 교육부 진입을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
같은 날 18 : 33경부터 위 장소에서 집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장 A이 경찰 방송차량을 통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를 하였는 데도 , 피고인들은 18 : 40경 위 교육부 후문 앞 노상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어 교육부 방 면으로 약 3미터를 이동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침 범하였다 .
2 . 판단
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질서유지선 설정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질서유지선 설정이 부적법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관하여 살핀다 .
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는 '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 은닉 · 이 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 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 같 은 법 제13조 제1항은 '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 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 고 정하며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라 경찰 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 고 정한다 .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 법 제13조 제2 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집회 또는 시위 장 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 라고 정한다 .
다 . 증인 ( 생략 ) 의 각 법정진술 , CD의 영상 , 집회현장 요도 ,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는 교육부 옆 공터에서 2014 . 1 . 28 . 14 : 00경에 시작되었다 . 집회 참가자들은 공터 중 교육부 정문 방향에 무대를 설치하였고 , 세종경찰서에서 집 회 시작 전부터 무대 뒤쪽 일부 , 그리고 무대 옆쪽으로 공터 끝까지 역 ' ㄱ ' 자 모양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다 ( 이하 무대 뒤쪽 짧은 질서유지선을 ' 1번 질서유지선 ' , 무대
옆쪽 긴 질서유지선을 ' 2번 질서유지선 ' 이라고 한다 ) . 같은 날 17 : 00 ~ 18 : 00경 집회 참 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한다고 하자 ,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의 명을 받은 경찰 공무원 4명이 즉석에서 비닐로 된 질서유지선을 드는 방법으로 2번 질서유지선과 수직 으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다 ( 이하 ' 3번 질서유지선 ' 이라고 한다 ) . 세종경찰서 경비 교통과장은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계속 하였는데 , 3번 질서 유지선을 새로 설정했다는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 . 그리고 옥외집회신고서에 연락책 임자로 기재된 B는 문서 또는 구두 , 전화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를 받지 못했다 . 피 고인들이 넘었다는 질서유지선은 2번 질서유지선과 3번 질서유지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모퉁이 부분이었다 .
라 . 위 법률 ,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죄는 질서유지선이 위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되었음을 전 제로 한다 . 그리고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려면 , 경찰관서장이 집회 주 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경찰관서장이 1 , 2번 질서유지선 을 설정할 때 이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 정보관이 서면으로 질서유지 선 설정고지서를 집회주최자 측에 줬다고 들었다 ' 는 내용의 증인 김 * * 의 법정진술뿐인 데 ,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주 었다는 사람은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회 연락책임자는 질 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 따라서 증인 김 * 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경 찰관서장이 1 , 2번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 이를 적법하게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리고 경찰관서장이 3번 질서유 지선을 추가로 설정할 때 구두로라도 이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전혀 없다 .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넘었다는 2 , 3번 질서유지선 설정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 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2 , 3번 질서유지선은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2 , 3번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 실은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