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금속노조 D 조직부장, 피고인 A는 금속노조 D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C은 현대자동차 노동자 비정규직 E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모두 2014. 2. 25.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주최한 노동탄압 분쇄결의 대회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소재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던 도중 전주 완산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들고 뒤편으로 밀어 내 질서유지선을 이동 또는 제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2. 2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이 질서유지선을 잡자, ‘야 개새끼야, 니가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진압복을 잡아당기고 방석모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하는 자가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질서유지선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