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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39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지인 E 광주지사 앞에서 ‘ 피해자가 B 단체 회장 선거기간 중 위 B 단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정수기 옆에 숨어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그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들려주었고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 조 위반의 인권침해 행위이니 E( 주 )에서 사직하라' 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의 팻말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B 단체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피해 자가 선거기간 중에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인식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외부에 알려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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