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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하도 리에 있는 동산 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곡동에 있는 대구 한의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 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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