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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단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10:45 경 고양 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 두 배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534-4에 있는 용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년부터 6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28.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42%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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