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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9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195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0. 10. 12.자 2000고약22935)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5. 3. 09:39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km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총 중량 1.3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195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26.자 2005고약15990)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3. 23:50경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대교에서 총 중량 4.6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카고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195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7. 25.자 2003고약19903) 피고인의 사용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5. 9. 17:18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총 중량 4.01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3고단195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7. 3.자 2003고약17816)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27. 03:56경 평택시 도일동 산 210 평택 음성선 209km 지점 서안성방향 송탄영업소에서 총 중량 4.03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카고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3고단195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11. 7.자 2003고약27750) 피고인의 사용인 G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27. 11:5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총 중량 4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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