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3고단172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2.자 2005고약26404)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 15. 17:4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26.9km 지점 구리영업소에서 제4축에 1.16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172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7.자 2006고약1638) 피고인의 사용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10. 15:11경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26.6km 지점 구리영업소에서 제4축에 1.14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172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자 2006고약11683) 피고인의 사용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3. 13. 16:20경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구룡터널 앞에서 제3축에 1.2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3고단172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 8. 21.자 2006고약13507) 피고인의 사용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1. 29. 08:00경 서울 노원구 하계소각장 앞 동부간선도로에서 제2축에 2.5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3고단172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 8. 4.자 2006고약13601) 피고인의 사용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18. 20:50경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앞 도로에서 제3축에 1.0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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