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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6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164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5. 12. 19.자 2005고약25063)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0. 19. 05:31경 중부선 361.5km 통영 방향 동서울 영업소에서 높이 0.21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1643(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9. 5. 7.자 99고약6810) 피고인의 사용인 D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6. 29. 13:06경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1.2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164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0. 5. 29.자 2000고약9608) 피고인의 사용인 F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7. 14. 06:15경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국도 3호선에서 제3축에 1.25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3고단1645(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0. 8. 17.자 2000고약16715) 피고인의 사용인 H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3. 7. 23:25경 경부고속도로 20.4km 지점 과적 검문소에서 1.2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I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199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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