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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8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3고단285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5. 29.자 2003고약13839)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26. 02:59경 서해안고속도로 237.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해미영업소에서 제3축에 1.87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285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2. 7. 24.자 2002고약23983) 피고인의 사용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 8. 07:36경 아산시 문방리 국도 34호선 인주 과적검문소에서 총 중량 4.8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285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 11. 27.자 2006고약16615) 피고인의 사용인 F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7. 31. 16:21경 경인고속도로 16.5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총 중량 4.21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① 2013고단2856, 2857(병합)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② 2013고단2858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① 2010. 10. 28.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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