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145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10. 7.자 2003고약25558) 피고인의 사용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8. 12. 22:1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지점 2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제2축에 1.22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145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4. 4. 26.자 2004고약8293) 피고인의 사용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22. 19:02경 진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제5축에 1.7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145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0. 11. 6.자 2000고약27258) 피고인의 사용인 F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6. 25. 00:18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선을 제2축에 1.82톤을, 제3축에 1.78톤을 각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3고단145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1. 1. 12.자 2000고약36918) 피고인의 사용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5. 20. 15:14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국도 1호선 도로에서 높이 0.2미터를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3고단145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1. 3. 13.자 2001고약4847) 피고인의 사용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9. 23. 16:34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국도 1호선을 폭 1.5미터를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J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