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768』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C은 위 B의 대표이사이며, D은 위 B과 미장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C,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C은 2010. 11. 20. 경 석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위 B이 주식회사 G에 지급할 공사대금 34,147,000원을 허위로 증액하여 주식회사 B에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 소인 C, 피고 소인 D은 공모하여 2009. 10. 1. 경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위 B이 위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22,726,430원을 허위로 증액하여 주식회사 B에 손해를 가하였다” 는 내용이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C에게 지시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정산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은 적정금액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 C, 위 D 등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증액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5 고 정 1098』
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1.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 와 위 B 소유인 경기 의정부 J 아파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R 호를 I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12. 15.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