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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604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 8. 28.자 2017카확246 결정에 기한 강제집 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도급기성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채무자로, C를 제3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이 법원(2016카합265)에 하였고, 2016. 8. 1.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로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및 2,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압류 결정과 관련하여 2016. 7. 29.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의해 이 법원에 현금 2,000만 원(공탁번호 2016년 금제3666호)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다. 피고의 이의로 진행된 가압류이의(이 법원 2017카합101) 사건에서 2017. 5. 15. 원고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101 가압류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7카확246호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841,16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1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7. 9. 8.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 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841,160원으로 하여 위 나.

항의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이 법원에 압류,추심명령(2017타채105606)을 신청하였고 2017.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가합2634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7나54367 체비지양도 등 사건의 관련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확377호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1.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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