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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11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1.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주택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매도권한을 위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8,000,000원을 이자 월 3%로 대여하되, 위 원리금은 매도대금 범위 내에서 회수한다」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 원고를 상대로 컨설팅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9.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2015. 2. 21.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19626, 같은 법원 2014나31824, 대법원 2014다232760,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다.

1차 소송 확정 이전인 2015. 2. 1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컨설팅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0. 패소하였고, 항소기각으로 2015. 11. 6.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6730, 같은 법원 2015나33025, 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2013. 5. 24.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4906) 및 2013. 6. 10.자 부동산가압류(같은 법원 2013카단5463)를 각 마쳤다가 패소로 인한 가압류이의(같은 법원 2014카단4843) 및 가처분취소(같은 법원 2014카단6611)로 각 집행해제되었고, 이후 2차 소송과 관련하여 재차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자 부동산가압류(같은 법원 2014카합50392)를 마쳤으나 역시 패소로 인한 가압류이의(같은 법원 2015카합200)로 집행해제되었다

이하 위 각 가압류 및 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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