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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6누343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3]의 일반기준 항목을 보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처분청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별표3] 2의 가.

항 중 순번 35에 정해진 처분기준을 벗어나는 가벼운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규의 내용과 취지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여 살핀다.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단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위반사유로 하여 위 조항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선행 처분에 해당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지 않았다). 이어 피고는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위와 같이 취소되었음을 위반사유로 하여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3]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유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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