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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7고정4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5. 13. 경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있는 카페에서 B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7만 원을 공제한 후 원금 변제 시까지 매일 이자를 합쳐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2016. 5. 27. B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후 위 차용금 150만 원과 함께 원금 변제 시까지 매일 이자를 합쳐 5만 원씩 받기로 하여 연 569.9%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 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이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 조,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불법 대부업자 수사에 협조한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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