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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9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자이고, B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2 단지 504호에서 ‘D ’이란 상호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까페 ‘E ’에 “ 업소여성 전용 일수” 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업소 여성을 만 나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선이자 공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대부 원리금을 매일 수금하여 위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25. 경 서울 강서구 F 302호 인근에서 채무자 G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 금 4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05만 원을 지급하고 30 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지급 받아 연이 자율 90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0회에 걸쳐 40명의 채무자들 로부터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부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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