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0 2017가단337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2014. 10. 30.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