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5. 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626,000원, 차임 월 90,360원, 임대차기간 2013. 5. 7.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10,626,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