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보유 차량에 대한 유상임대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B 마세라티 승용차를 C에게 2일 사용 조건으로 1,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900,000원을 취득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D 보유 차량에 대한 유상임대 알선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 D이 보유하고 있던 G 아우디R8 스파이더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2일 사용 조건으로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도록 소개하여 주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D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100,000원을 취득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3. H 보유 차량에 대한 유상임대 알선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H이 보유하고 있던 J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일 사용 조건으로 7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도록 소개하여 주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