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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4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17.경 장소불상의 벤츠 차량 출고장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벤츠 S63 AMG 차량을 개인렌트 알선업자 D에게 매월 할부금과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취득하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8.경 장소불상의 레인지로버 차량 출고장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E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개인렌트 알선업자 D에게 매월 할부금과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4. 18.경부터

5. 7.경까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취득하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8.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본인 소유의 H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을 개인렌트 알선업자 D에게 월 1,500,000원 상당의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수익금 10,500,000원을 취득하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E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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