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B’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 강남권 일대 불법유상운송 차량(일명 개인 렌트)을 건네받아 같은 중개업자에게 연결하거나 직접 개인 렌트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 14:5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으로, 개인 렌트 위탁자 D이 보유하고 있던 E 벤츠S63 쿠페 차량을 대포차량 유통책 F에게 7일 사용 기준 3,400,000원을 받아, 3,200,000원은 D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알선비로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취득하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개인 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이 보유하고 있던 총 15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대포차량 유통책인 F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100,000원을 취득하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개인 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F,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서, A 사용의 처 R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F의 메시지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296, 2018노19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