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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453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B의 진술서 등이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거짓말을 지어낼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B를 때렸다’는 무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피해자 B의 진술서 및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들 서류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B의 진술서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이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이 유죄로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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