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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5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는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한 사실 없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피해자 B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동 512호(I오피스텔)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한 서울시 중랑구 J 1층 안채{도로명 주소: 서울시 중랑구 K 1층, 주민등록 초본상 최후주소}로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검사의 주소보정에 따라 위 중랑구 J 1층 안채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피해자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건물주 L도 피해자가 강원도 춘천에 있다는 것 외에는 피해자의 소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피해자의 부 M(N 생, O)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요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장이 없는 사실, 한편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화번호인 P로 기일통지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기일을 통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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