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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노25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전거 3대를 훔쳤다고 진술했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인식할 능력도 충분한 사람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필요가 없으며, 고물상업자들은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근에도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절취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관해서만 형을 정하여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검사가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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