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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284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ㆍ체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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