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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23 2016고단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F에 있는 도로를 같은 면 양범 리 쪽에서 문경시 농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중앙선이 표시된 마을 앞 도로로서 제한 속도 시속 60km 이하인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 속도보다 시속 24km 를 초과한 시속 약 84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5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양범 리 쪽에서 문경시 농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중앙선이 표시된 마을 앞 도로로서 마침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중앙선 위에 걸쳐 져 쓰러져 있고 위 A이 피해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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