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6:10 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를 거쳐 다시 충주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2km 구간에서 제 2 종 소형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40cc VL1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140cc VL1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충주 IC 방면에서 G 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편도 2 차로의 도로였고, 도로 우측에는 충주 H 마을 진입로에서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8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H 마을 진입로에서 G 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I(77 세) 운전의 J CA110V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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