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도로를 구미시 옥성면 쪽에서 상주시 낙동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82세) 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20:39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