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태릉입구 전철역 쪽에서 공릉전철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8km 내지 94km 사이의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 건너편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회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