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나4816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6. 1.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배합사료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령시 E에서 ‘C’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료를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

나.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B이 자기 이름으로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다. B은 2010. 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 인 서 거래처 : CCC(CODE F, 실경영인 B, 거래자명 A) 주민등록번호 : (B 주민등록번호 수기 기재) 상기 C컨설팅센터(대리점) 실 경영인인 B 본인은 관리지역 내 회사직거래처인 D(CODE G, 대표 H) 외 총 14개 거래처에 대하여 총금액 W115,779,855원을 직거래처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CJ제일제당(주)으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유용금액에 대하여 2010년 3월 한 변제할 것이며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첨 : 거래처별 매출자금 내역 1부 2010년 2월 28일 상호 : CCC(CODE F) 주소 : (B 주소 수기 기재) 실경영인 : B (날인)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 귀중

라. B은 2010. 5. 17. 총 금액을 ‘139,589,300원’으로 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제1확인서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의 자기 이름 아래에 '거래자명 : A'이라고 쓴 후 피고의 인감을 찍어 원고 측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1(갑 제6호증과 같다)의 일부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횡령금 변제약정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