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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42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8. 9. 7.경 및 2018. 10. 10. 아래 기재와 같은 각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채권자 원고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제1조(변제기한과 이자) 제1항 변제를 원할시 4개월 전 통보를 원한다. 제2항 이자는 년 24%로 약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불하겠음. 제5조(채권실행)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등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단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후략) 채무자 피고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각 수기 기재(피고 B의 무인) 2)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2018. 10. 10. 2,500,000원, 2018. 11. 10.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매월 5,000,000원의 이자를, 2019. 4. 10.경부터 2020. 1. 11.경까지 매월 3,000,000원의 이자를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아닌 F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채권자란이 공란인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원고와 피고 B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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