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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나347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975,823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미납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카드대금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또는 참가인에게 위 미납 카드대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 측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카드가입신청서(갑 제2호증)에 피고의 성명과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피고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으로 보이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또는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위 카드가입신청서의 수기 부분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수기 부분을 피고가 직접 작성하였다

거나, 적어도 피고의 허락을 받은 누군가가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카드가입신청서에는 통상 금융거래신청서에 거의 빠짐없이 동반되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다. 원고 측이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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