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24.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차용증서 양식(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차용금액과 이름 등을 쓰고 날인하였다
(필기체 기재 부분이 손으로 쓴 것임). 현금 차용 증서 차용금액 : 일금 사천오백만 원정(\ 45,000,000) <차용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피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현주소 : (피고 당시 주소, 기재 생략) 전화번호 : (피고 휴대전화번호, 기재 생략) 상기 차용인은 채권자 로부터 상기금액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차용하고 기간 내에 변재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차용자에 있다
200 년 월 일
다. 원고는 알 수 없는 때에 이 사건 차용증서의 채권자 옆 공란에 연필로 자기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24.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4. 24.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전 다른 주점에서 속칭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로 한 날 ‘전무’ D으로부터, 피고가 직전에 일한 ‘G’ 주점에 선불금 45,000,000원을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