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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나7056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 B은 부부이고, 피고와 E은 C, B의 딸이다.

B은 2017. 11. 14.경 원고에게 “보증인 인감증명서 11. 17. 4:30까지 세우기로 한다. E 인감증명서 확인한다. 11. 30. 최하 1,000만 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B은 2017. 11. 1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채권자 : A 보증인 : D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음) 채무자 : B, C 보증인 : E 인감증명서, 본인 확인함 변제금 : 일금 190,000,000 이자 : 2부

다. B은 2017. 11. 21.경 원고에게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2017. 11. 21.자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7. 9. 25. 원고의 계좌로 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0,000,000원을 보내는 등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

B은 2017. 11. 17.경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E이 거부하자 미리 작성해 두었던 이 사건 차용증의 E 부분을 삭선하고,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전화상으로 B에게 연대보증을 승낙하고 원고에게도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 피고(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인감증명서, 본인 확인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뒤 2017. 11. 21.경 피고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B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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