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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9 2020가단10518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는 창호 및 창틀관련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년 8월경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연수구 D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시공한 사실, 위 금속공사의 대금은 5,320만 원으로 피고는 2018. 11. 15.과 2019. 2. 19. 원고에게 공사대금 5,3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약정서를 거듭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에 따라 금속공사를 이행한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공사대금 5,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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