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504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갑 제10호증은 을 제1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C건물 신축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억 9,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성공사대금 중 7,8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87,908,7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7,800만 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D는 용역수주 활동을 위해 피고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이나 회사의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D는 E와 공모하여 회사 명의로 새긴 임의의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