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23:15 분경 아산시 용화동 1422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 화로 17번 길에 있는 중앙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