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7 2016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사 발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2:0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당리 소재 럭키장 여관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산단 1로 주식회사 중앙 해양 중공업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