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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4012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8,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위 임대차를 갱신하여 임대보증금은 60,000,000원으로, 차임은 4,400,000원(부가가치세 400,000원 포함)으로, 기간은 2014. 8. 15.부터 2019.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오다가, 2016. 9.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을 154,000,000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2. 새로운 임차인인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원고와 D은 위 권리금 액수를 감액하여 13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D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왕복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5,000,000원, D이 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2016. 10. 12. 기준으로 원고는 기존 임대차와 관련하여 1월분 차임 3,465,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4. 8. 15.부터 2016. 10. 12.까지의 차임은 5월 28일분(마지막 달은 2016. 9. 15.부터 2016. 10. 12.까지 28일임)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신규임차인인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6. 10. 1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상계 주장 (가) 연체차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체차임 합계 29,571,666원 = 기존 임대차 관련 1월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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