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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22:00경 화성시 J건물, K호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L(여, 19세)의 집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라’라는 말에 피해자가 짐을 싸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4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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