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6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0: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를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