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시효기간 만료 주장(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한 것일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뉴질랜드에 이민오면 거주지를 제공하고 E에 있는 F 식당에 관한 1/2 지분을 주기로 합의하였을 뿐 F 식당에 관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지분 1/2과 동업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뉴질랜드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F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N과의 동업을 거부하며 식당운영을 포기한 것뿐이다.
F 식당 운영을 위한 집기류는 피해자 자신이 영업을 위해 마련한 것이지 피고인이 그 구입대금을 주기로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로 같이 도망가자하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말레이시아에 들어가는 대로 말레이시아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NZD(뉴질랜드 달러) 45,025를 받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F 식당 관련 돈 모두 피고인 소유의 말레이시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산이 완료되었고, 또 NZD 45,025은 피해자의 말레이시아까지의 경비, 생활비, 거주지 및 치량제공 등으로도 모두 상계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말레이시아에 위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범행 동기도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