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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13354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D 외 다수 필지 상에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8개동 아파트 8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가칭)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1) 원고는 그의 처인 E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8. 1. 5. (가칭)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으로 지칭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257,500,000원, 업무대행비 12,00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추후 건립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중 F호(주거전용면적 59㎡)를 분양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자금관리사인 G 주식회사에 업무대행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2. 31. 2,000,000원, 2018. 1. 5. 18,000,000원, 같은 해

3. 16.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E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가입계약상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아파트 중 F호는 건축심의 후 설계변경 등으로 유사물건으로 재배정될 수 있으며 동ㆍ호수별 차등분담금은 향후 피고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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