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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6 2013고단13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I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남시 H 외 243필지상 I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 전반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대행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J 명의로 매수하는 하남시 BE 아파트 가동 304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L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9. 하남시 BE 아파트 가동 304호를 J 명의로 매수하면서 사실은 B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F,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08. 2. 1. 하남시 M 소재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J 직원인 V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700,000,000원의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자금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을 경유하여 주식회사 L에 제출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으로부터 A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700,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700,000,000원 중 230,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3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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