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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4698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D”을 “I”으로 각 고쳐 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 및 제11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D”을 “I”으로 각 고쳐 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5)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⑤항에 관한 판단 가) 을 제7 내지 10호증,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27. 임기가 만료되고 I을 비롯한 피고의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는데, 2010. 4. 1. 피고의 2002~2005년 금전출납부, 원장 등 서류와 장부 및 신협, 새마을금고 통장 등 43개 품목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 피고가 2010. 4. 13. 원고의 인수인계 불응에 관한 긴급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원고는 2010. 4. 14. 위 품목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시장 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통장 현금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인수인계를 불응하여 시장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I은 2010. 4. 23. 각종 예탁금, 현금 합계 136,871,055원 및 통장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7,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2010. 3. 27. 회장 후보자로서 2004년, 2005년에 피고의 상무로 근무할 당시 경리가 회계장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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