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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7. 16. 10:3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모텔 5 층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F' 을 이용하여 알게 된 G(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G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의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성관계를 해 주면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 1 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7. 29. 10:2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F' 상에서 제 1 항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제 1 항의 성매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일을 기억하고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지급할 성매매대금 돈을 사진으로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사진을 안 보내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48 경부터 같은 날 11:55 경까지 위 제 1 항의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 알아서 해요, 저도 학교에 민원 넣을께요,

학교랑 니 주변에 ㅈ ㄱ( 조건) 다 소문 내줄게,

동네에 사진 뿌려 줄게,

영상도 같이 뿌려 줄게,

니 알아서 결정해 언능”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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