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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4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5. 6. 3.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친분이 있던 가출 청소년 K( 여, 당시 16세) 가 피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오자 K를 설득하여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5. 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K에게 “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 이 사갈 집 보증금을 마련하자 ”라고 제안하였고, K는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L, M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자를 구하여 광주 남구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주차된 성명 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K로 하여금 위 장소에 가서 성명 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광주 일대에서 4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 인 위 K, O( 여, 당시 14세) 과 같이 거주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녀들에게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구한 상대방과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광주 동구 P 빌라 2 층 피고인 A의 집에서 K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O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K, O은 그 제안에 각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L, M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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