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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06 2014가단11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54,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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