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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01 2016가합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432,810원 및 그 중 647,438,46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합자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합자회사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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