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8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206,847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1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206,847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1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